퇴직연금 확정기여형(DC형)에 가입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별 DC 계정에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. 중요한 것은 통장에 찍힌 연봉 숫자가 아니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세전 임금 중 법령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 계정 평가액은 회사가 낸 부담금에 운용 손익 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, 평가액만 보고 회사 납입액이 맞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회사 부담금 12분의 1, 어떻게 계산하나요?고용노동부 안내상 회사의 연간 최소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. DC형에서는 회사가 납입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며, 최종 적립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예를 들어 특별한 산정 제외 기간 없이 1년간 지급된 세전 임금총액이 4,800만 ..